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7.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규칙 제233호, 2020.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학교장·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휘ㆍ감독)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한 사항의 처리 시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발신 명의)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받은 권한을 행사 시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3조 에 따라 발신문서에는 위임받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16. 12. 30.>

제5조(소속 학교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학교장에게 재위임한다. <개정 2019. 5. 30.>

1. 보직교사의 임용 (전보제외)

2. 교사의 휴직(「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제7호의2, 제7호의3 및 제11호의 경우에 한함)

3. 기간제교사의 임용

4. 교육공무원(학교장 제외)의 겸직허가

5. 교육과정(교과서 포함)에 포함되지 아니한 내용의 교수

6. 고등학교 교과서 수급관리

제6조(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한다.

1. 소속 교육공무원의 보직 발령

2. 소속 교육공무원의 호봉재획정·정기승급

3. 교육공무원(기관장 제외)의 겸직허가

부칙 < 제31호,2012. 7.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157호,2016.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04호,2019. 5. 30.>

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33호,2020. 6. 30.>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